정신과 진단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정신과 진단서를 받는 것이 정신과 방문의 주된 목적이신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가지고만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진료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진단서는 정신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내용도 진단을 하고 치료만 들어간다고 설명드려도 정신과 진단서만 받게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진단서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korean university student is trying to get a psychiatric certificate.

정신과 진단서는 휴직이나 병가를 위한 증빙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규에 휴직이나 병가를 위한 증빙자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휴직 또는 병가와 같은 인사적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느시는 경우에는 사규에서 1차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병가나 휴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 받기 전에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단서 자체가 어떠한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사규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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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가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에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가해자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민사, 형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진단서의 내용에 피해사실을 적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단서에는 피해사실을 적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진료실 내에서 관찰한 사실만 적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인데 진료실 이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여 진단서에 적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사실에 대해서 적는다고 하여도 사법부 또한 정신과 의사가 사건을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 내용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는 경우는 드룲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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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서류 발급을 요청받는다면 서면으로 서류의 종류를 적어오세요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는 사실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정신과에서 서류 하나만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신과 의사가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상황 설명하고 서류를 떼오라고만 이야기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떼어달라고만 이야기 하시면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서류를 발급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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