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람 연구회 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이유를 떠올려 보자면 직장 휴직에 필요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보험사에 제출하려고 등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는 과정은 쉽지가 않고 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진단명과 치료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발급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
![a korean psychitrist is writing a document. draw this in a korean webtoon style](https://hearam.kr/wp-content/uploads/2024/11/drlee2976_a_korean_psychitrist_is_writing_a_document._draw_this_4cc58c4f-c1c9-45e7-8486-568bb57480f1.png)
정신과 진단서가 당장 필요 없는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정신과에 오셔서 진단서부터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데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확히 언제까지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다시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가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한 뒤에 바로 정신과에 오셔서 진단서를 바로 달라고 하시는 경우인데 정신과 의사는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언제까지 드려야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봤더니 수 개월 뒤에 공판 직전에 내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진단서만 받고 진료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진단서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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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정신과 진단서 자체가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경우
이 경우는 보험 청구할 때 자주 있는 경우인데 진단 기준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발급해 오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진단 기준이 들어간 서류라는 말 대신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정신과 선생님께 전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단서 이외에도 진단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서류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진단서가 쉽게 발급되지 못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은 진단서를 줄 수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아닌 진단기준이 들어간 서류들은 진단서보다는 발급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 보다는 발급이 수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달라고 하는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전달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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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요청 기관 담당자가 진단서의 내용을 정해주는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에 오셔서 진단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면 진단서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모두 담긴 내용을 적어서 발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말 그대로 현재 어떤 진단명의 질환을 앓고 있다 정도만 알려주는 서류이고 치료기간 정도까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에서 증상만 알 수가 있고 실제 환자가 진료실 밖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신과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 담당자 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진단서에 진단명과 기간만 들어가면 안되고 상급자가 보기 원하는 내용이 탄원서나 편지처럼 담겨있어야 한다고 내용을 명시해서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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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 가서 가능한 서류를 모두 발급해 오라고 하는 경우
진단서를 바로 가지고 오라는 요구와는 조금 다르지만 진단서만 발급해 오라고 하는 경우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경우인데 바로 정신과에서 가서 모든 서류를 다 발급해 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재판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인데 법률 대리인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신과에 요청하라고 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수십 종류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기 싫어한다기 보다 발급하고 싶어도 뭘 발급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서류를 요청하실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확한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고 요청해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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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를 진료가 끝나고 달라고 하시는 경우
정신과 진단서는 발급하기가 까다롭고 이전기록을 자세히 참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료를 수 개월간 꾸준히 받다가 진단서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오면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언제 진단서를 발급할지 미리 상의하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를 쓰는데는 보통은 짧아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고 진료의 경과가 길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상의 되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작성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약제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진료가 거의 끝나가거나 진료가 끝난 뒤에 데스크에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진단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