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발급이 쉽지 않은 이유 🚧

안녕하세요 해람연구회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휴직 신청을 하시거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거나, 법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발급 받아오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변호사들은 마치 대중교통 티켓 끊듯이 끊어오라고만 하고 모든 내용이 다 담기게, 또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아예 내용을 지정해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단서는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내용도 제한이 있는데 정신과 진단서는 이렇게 바로 발급해드리기 어려운 걸까요?

a cartoon of a girl writing on a book

정신과 진단서는 강력한 공문서이고 함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는 휴직을 결정하거나 법원에서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단서를 포함한 모든 진단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은 장기간 관찰하지 않으면 진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관찰과 기록을 거친 후에 진단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치료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나서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진단이 너무 명확하거나 아니면 3 개월 정도의 진료 이후에도 진단이 명확하지 않다면 진단서 발급이 미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a man sitting at a desk writing in a book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데?

의사가 진단서 교부를 요청받으면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진단서 교부를 받으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을 드릴 수는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진단이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움”, “진단을 위해 내원한 상태” 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신 것은 당연히 아닐 테니 진단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woman sitting at a desk writing on a paper

정신과 진단서가 바로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중에 정신과 진단서가 빠르게, 내지는 정해진 시간에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직 기간 중에 업무를 대신해주실 기간제 선생님의 채용공고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에 많은 임상 정보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입원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시행하는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간에 진단서에 담길만한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에 장기간의 정신과적 평가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정신과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a man in a white coat writing on a clipboard

정신과 진단서에는 원하는 내용을 써줄 수 없나요?

어렵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웠는데 증상, 진단, 치료기간 정도밖에 써있지 않아서 당황해 하시거나 분노하시면서 진단서의 수정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법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본인의 피해사실을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신과 진단서는 탄원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며 단순히 현재 어떤 진단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만 기술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외의 내용이 기술될 경우 의사가 관찰하지 않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되므로 허위진단서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형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경과의 예상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피해사실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통해 얼마나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다녔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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