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람 연구회 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잦아들게 되면서 요즘은 해외여행을 정말로 많이 가고, 또 오는 것이 체감이 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연남동이다 보니 주말이면 홍대 거리에서는 한국어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하십니다
정신과약 해외여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유학을 갈 때 정신과 약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원래 먹던 불면증약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유학이나 어학연수차 방문하기 때문에 공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ADHD 약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과 약들을 해외에 그대로 반입하자니 조금 찝찝하기도 한데 그냥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나라에 정신과 약을 반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받는 약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해 각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경우는 각국의 식약처에 의해서 판매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입 후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밀매 되었을 때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입 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복용한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대량의 약을 반입할때는 증명을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정신과약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증빙하는 방법
문제는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각국이 증명서의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이 어떤 서류를 휴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영문 처방전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문 진단서 까지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영문 진단서는 비급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전만 휴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처방전만 가지고도 별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처방전만 가지고 괜찮은지는 국가에 따라, 담당 세관 공무원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문 진단서 까지 같이 휴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모든 정신과약이 같은 정도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에서는 다양한 약물이 처방 되지만 모든 약물이 같은 정도의 규제 강도를 가지고 규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약 중에서 우울증약과 같은 약들은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지만 자낙스와 같은 항불안제, 콘서타와 메디키넷과 같은 ADHD 치료제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을 만들어서 의존성에 따라 스케줄 I 부터 IV까지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고 의존성이 높고 의학적 효용성이 낮을수록 낮은 등급의 스케줄을 받고 의존성이 낮고 의학적 효용성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의 스케줄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협약과 비슷하게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된 내부 규제가 있으며 이 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약을 반입할 때는 더 엄밀하게 조사하고 처벌도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해당 목록에 들어가 있는 약이 있는지 정신과 선생님께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람 정신건강 연구회 입니다 정신과와 심리학,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정신과 전문의가 전달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www.hlm.kr에서는 간단한 심리검사를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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