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 안내
모든 진료기록은 직접 내원하셔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수령 안내
대리인이 수령할 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전에 발급했던 적이 있는 진료기록은 진료기록 사본으로 간주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가능한 문서
- ·진료기록사본
- ·진료확인서
- ·이전에 처방 받은 기록 (처방전, 과거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보호자 내원 시
- ·보호자 신분증 사본(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팩스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동의를 받은 대리인 내원 시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가 가능하며 다른 가족이 생존해 있다면 형제, 자매의 경우 보호자 요건이 아닌 <동의를 받은 대리인> 요건으로 대리수령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사본(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팩스 등 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팩스 등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을 증명할 때, 기타 서류는 불가합니다)

가족관계라도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이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이 아닐 수 있고, 친족이 오기로 하셨다가 친족이 아닌 가족이 내원하시게 된다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의서만 작성해 오시는 경우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처럼 원무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원무행정을 잘 모르는 직원이 응대하는 경우 다른 원무 업무 처리 이후에 사본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두 가지 서류 모두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