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서류 안내
대리처방은 교정시설 입소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병원 내원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인 분만 가능합니다.
급성 질환 또는 단순 거리 문제로 대리처방은 불가합니다.
필요한 서류
1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제시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을 제시해 주세요.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3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작성
아래 양식 다운로드에서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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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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